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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9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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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보건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