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전부개정 2019. 01.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