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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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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본조제목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