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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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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