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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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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