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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