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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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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