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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법률 제18754호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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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1.26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