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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0.1.12 제61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8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1 제75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별표생략]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별표생략]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3 제85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7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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