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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7828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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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5.5.31]
③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시행일 2006.1.1]]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12.30] [[시행일 2006.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