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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 [[시행일 2009.4.1]]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부칙 [1993.12.27 제46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으로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 법 시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퇴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으로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 법 시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퇴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1994.12.22 제482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1996.12.30 제52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1997.8.28 제53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2.20 제55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①이 법 시행이후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①이 법 시행이후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한다.
부칙 [1998.9.17 제55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리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리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1999.12.31 제60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제32조·제33조의2제3항·제36조제1항제2호·제39조·제41호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지급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제32조·제33조의2제3항·제36조제1항제2호·제39조·제41호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지급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8.14 제6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50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48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65호]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7 제7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멸시효의 유효기간) 제7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멸시효의 유효기간) 제7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1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93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90호]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