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2(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