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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 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 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 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 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 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 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 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 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 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 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개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개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5. 2033년 이후 : 65세
제3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생존확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존이 확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방불명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 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산재의료원의 설립 당시 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이 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또는 심리ㆍ재결은 각각 제105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심사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31 제8835호(지방세법)] [[시행일 2008.7.1]]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5. 2033년 이후 : 65세
제3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생존확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존이 확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방불명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 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산재의료원의 설립 당시 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이 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또는 심리ㆍ재결은 각각 제105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심사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31 제8835호(지방세법)] [[시행일 2008.7.1]]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31 제8835호(지방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1.7 제93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9 제97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1.27 제99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20 제103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 제91조의5제1항, 제91조의6제2항·제6항, 제91조의7제2항, 제91조의9제3항 후단·제4항 후단, 제91조의11제2항 후단 및 제119조의2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1조의6제3항·제5항 본문 및 제91조의9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 제91조의5제1항, 제91조의6제2항·제6항, 제91조의7제2항, 제91조의9제3항 후단·제4항 후단, 제91조의11제2항 후단 및 제119조의2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1조의6제3항·제5항 본문 및 제91조의9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0 제130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