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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9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법580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5 법580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5 법580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초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초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제57조"를 "제19조·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제57조"를 "제19조·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6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2017.3.21 제147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1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0호(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8.8.14 제157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7.27 제183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4.18 제1937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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