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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9052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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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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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초 조사)
①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