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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9052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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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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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1.7.6]]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