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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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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제13688호(철도사업법)] [[시행일 2016.6.3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시행일 2021.7.1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시행일 2021.7.13]]
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시행일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