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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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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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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등(이하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08.5.26]]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5.26]]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