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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733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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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