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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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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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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21.3.23] [[시행일 2021.9.24]]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