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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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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