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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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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용명령)
①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 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