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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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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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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