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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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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