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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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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