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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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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거의 종류)
자동거는 이를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거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