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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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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