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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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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륙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륙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거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거사용자"라 함은 자동거소유자 또는 자동거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자동거의 형식"이라 함은 자동거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장·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중고자동거"라 함은 자동거(이륜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거를 말한다.
6. "폐거"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거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동거관리사업"이라 함은 중고자동거매매업·자동거정비업 및 자동거폐거업을 말한다.
8. "중고자동거매매업"이라 함은 중고자동거의 매매·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거정비업"이라 함은 자동거(이륜자동거를 제외한다)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갱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자동거폐거업"이라 함은 자동거(이륜자동거를 제외한다)의 폐거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