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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9738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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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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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