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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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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航空燈火)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類似燈火)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