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2817호 일부개정 2014. 10.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대한민국과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았을 때
2.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