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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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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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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22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4.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5. 제49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19조의2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