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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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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①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59조제1항 또는 제146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