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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777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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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