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0조(항공기대여업)
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