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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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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항공기취급업)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2호부터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