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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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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