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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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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