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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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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조건부 영업허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