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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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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