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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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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1.6] [[시행일 2015.7.7]]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14조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32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