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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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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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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