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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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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형식승인·검정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1.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삭제 [99·4·15]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