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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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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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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④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신설 90·8·1,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