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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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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0] [[시행일 2017.6.21]]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교체 공사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9]]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