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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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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