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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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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