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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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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75조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