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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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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