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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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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